펫보험 제3보험 분류 추진…펫보험 성장 기폭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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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7-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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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보험 분류 시 생보사 펫보험 출시 가능…미니보험사도 눈독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펫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펫보험은 손해보험으로 분류됐지만, 제3보험에 편입되면 생명보험사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장벽을 완화하면서 다양한 펫보험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DB]


27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펫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손보사만 취급할 수 있던 펫보험을 생보사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펫보험은 손해보험으로 분류된다. 우연한 사건으로 항공, 공장, 계약 등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취지이다. 펫보험 역시 동물을 자동차처럼 수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동물도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녔다는 ‘동물권’ 시각에서 보면 맞지 않는 정의다. 이에 정부도 동물권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역시 최근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동물 그 자체'로 설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우선 펫보험의 제3보험 분류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생보사와 소액단기보험사가 다양한 펫보험을 출시해 펫보험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동물권이 보장되면 반려동물의 사망·후유장해·간병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펫보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권이 인정되면 반려동물 입원·수술비 외에 진단비도 보장하는 펫보험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펫보험 시장은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은 약 900만 마리 중 보험에 가입된 동물은 3만 마리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0.1%였던 3년 전보다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준비하는 핀테크사와 보험사도 펫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설립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10곳이 펫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국내 보험시장의 과열경쟁으로 신사업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펫보험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며 "제3보험 분류로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사가 늘어나지만 그만큼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펫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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