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연수구청,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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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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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불편 해소가 최우선 공감...통큰 합의

  • 청라·영종하늘도시 집하시설 협의도 추진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권을 두고 내홍을 겪던 인천경제청(IFEZ)과 연수구청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다.

IFEZ은 19일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비용부담 등과 관련해 연수구와 합의가 이뤄져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수용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한 조정안은 △기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소유권 이관 시점을 2년 연장해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소유권 이관 전에 기존처럼 문전수거 초과비용 예산을 경제청에서 분담하며 △연수구로 소유권이 이관된 후 운영비를 절반씩 분담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는 인천경제청 75%·연수구 25%를 분담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자동집하시설 사용기한까지 계속 예산분담을 하도록 했다.

운영관리 문제 원인이던 음식물류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RFID종량기(쓰레기 처리 기계에 카드를 대면 버린 음식물 폐기물양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로 분리수거 하거나, RFID 기반 대형감량기(미생물 발효·건조 90% 감량) 자체 처리 후 부산물은 퇴비화해 재활용할 방침이다. 연수구 주도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경제청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체계로 전환하고, 시설이 한계 수명에 달하면 상호 협의로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문전수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은  19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2년 연장·운영비 절반 부담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했다.[사진=인천경제청 제공]


IFEZ는 지난해 5월 연수구와 분쟁이 발생하자 행안부 중분위에 중재를 의뢰하고, 구와 수차례 협의·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도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곳이 가동 중이다. 총 이송 관로는 53.61㎞에 달한다.

IFEZ는 분쟁이 타결됨에 따라 연차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계획 수립을 서두르는 한편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시설 개선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사안으로 분쟁 조정 중인 서구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문제도 이번 결과를 적용,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도 중구와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본격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원재 IFEZ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에 주민 피해를 막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쟁이 해결됐다"면서 "앞으로 연수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서구·중구와 갈등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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