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 대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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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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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장관에 직보 권한...수사 독립성 최우선 보장

특임군검사 임명장 받은 고민숙 해군 대령(진). [사진=국방부]


공군 성범죄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특임군검사로 고민숙 해군 대령(진)이 19일 임명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고 대령에게 특임군검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방부가 군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특임군검사를 임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민숙 특임군검사는 해군 군법무관 제25기로 임관해 1함대사·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올 2월 1일 초대 해군 검찰단장에 취임했다.

국방부는 "고 특임군검사가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고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수사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고 특임군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근무 시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이후 부대 상급자 등으로부터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올 6월부터 국방부 차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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