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옵티머스 김재현, 이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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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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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재현에 무기징역·벌금 4조원 구형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1)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46),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44)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 대표에게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329억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다른 두 피고인에게도 거액의 벌금·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에게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을 합하면 이들이 끌어온 투자금은 총 1조3526억원에 이르고,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554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총 3200명으로 추산되지만 법인·단체 등을 합하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의혹도 일었다. 김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호도하려는 김 대표의 의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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