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의 LH사태' 막는다…모든 부서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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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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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회복 위한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토교통부 직원들은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국토부 모든 부서는 재산등록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는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 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자는 고위공무원 승진 시 배제된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도 국토 및 교통·인프라 계획, 개발사업 지정·인허가, 법령 운영 등 부처 특성을 감안해 본부 전 부서와 소속기관 관련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LH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은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해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 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부(본부·지방청)-지자체-공공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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