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이동재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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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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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기소 11개월만 결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한 지 1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6)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 이사장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이 전 기자는 재판 내내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두 사람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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