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타이완 이민서, 경계단계 3급기간 거류관련 업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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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와라 마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7-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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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타이완 내정부 이민서 홈페이지]


타이완 내정(内政)부 이민서는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단계 3급(4단계 중 두 번째로 강화된 단계) 발령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3급 기간 중, 사람의 이동 및 접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 체류기한이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기한을 30일 연장한다.

입경 후 처음으로 거류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체류비자 발행, 등록정보 변경 등의 업무도 중단된다. 동 업무는 모두 경계단계가 2급으로 하향된 후 30일 이내에 관련 관청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한다.

상세한 사항은 이민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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