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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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7-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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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전 판매 논란 사례 모두 제재심 대상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이 올라간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오른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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