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등록사업자에 윙크스톤파트너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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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7-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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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7일 이후 P2P 업체 온투업 등록여부 확인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위원회는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등록한데 이어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는 4곳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37개)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 금융위는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 추심 등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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