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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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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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씨 범행 지극히 반인륜적, 죄질 불량"

검찰로 송치되는 구미3세여아 친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북 구미에서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48)에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2시께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 A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 B를 바꿔치기해 아이 A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본다. 또한 그는 지난 2월8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아이 B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던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석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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