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오늘 4차 공판..."검찰 구형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3 10: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언니' 김씨, 1심 징역 20년 등에 항소

숨진 구미 여아의 친모[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 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48)에 대한 4차 공판이 13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석씨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4차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 A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 B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 A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본다. 

석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석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 채택에는 동의하나 입증 취지에는 부인한다"며 "그것(DNA 검사 결과)가 석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