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030원~9300원 사이에서 결정… 인상률 3.6~6.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9030원에서 93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원(3.56%)에서 9300원(6.7%)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구간을 설정해 제시하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800원(23.9% 상승)과 8720원으로 그 차이는 2080원에 달했다.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3차까지 수정안을 제시해 1만원과 8850원으로 차이를 좁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요구안 차이는 1150원에 달했다. 인상률도 올해(8720원) 대비 14.7%와 1.5%로 간극이 컸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3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후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7시 30분경 다시 회의를 속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구간을 제시한 만큼 노사는 해당 구간 안에서 요구안을 내고 차이를 좁혀가게 된다. 그러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 모두가 반발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안을 내고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차수를 변경해 13일 새벽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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