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관련기사정경심, '조민 표창장 가짜 주장' 최성해 고소…경찰, 수사대에 사건 배당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석방 #2심 #공판 #정경심 #자녀입시 #사모펀드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