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또 산재 사망…위험한 동시작업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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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7-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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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대선 당시 ‘동시작업’ 금지 공약 및 개정안 발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2일 충남 공주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위험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자 한 분이 또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번에도 원청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의 노동자였다. 보도에 의하면 리프트 설비에 끼어서 사고를 당한 거라고 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을 언급, “똑같은 사고가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 동시작업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017년 대선 때 동시작업을 금지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 전 의원은 노동 공약을 발표하며 “왜 동시작업을 시킬까,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다 돈 때문인 것”이라며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한, 사고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엔 반드시 동시작업의 금지가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017년 3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혼재작업의 시간 및 공간의 조정’을 명시, 동시작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으로 개정됐다. 다만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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