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휴대전화로...휴직자도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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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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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재정관리단 "급여 명세서 이메일 발송 서비스 제공"

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병사에게 급여 명세서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병사들이 9일부터 급여 명세서를 휴대전화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병사 대상으로는 처음 급여 명세서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병사들이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려면 '인트라넷 국방통합급여포털'에 접속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휴대전화로 '나라사랑포털' 애플리케이션에 접속만 하면 간단히 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급여 명세서에는 봉급과 병 이발비, 일용품비, 각종 수당, 장병내일적금 공제액이 기재된다.

재정관리단은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발급 가능 민원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확인서, 퇴직급여 지급 사실 확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여금납부 확인서, 휴직자 미납기여금 고지서, 학자금 대부·상환 내역서 등이다.

지금까지 휴직자와 재외근무자가 민원서류를 발급하려면 부대로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신청'에 접속해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2분 안에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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