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창업 초기 지원에 머물지 않고 상품개발과 판로 확대, 경영교육, 시설개선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해 청년소상공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을 당초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해 수정 의결했다.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과 실제 창업·경영 여건을 고려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소상공인의 범위를 넓혔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상품개발 및 유통·홍보, 경영교육과 상담, 사업장 시설개선, 청년소상공인 간 네트워킹 및 공동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군·구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도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강 의원이 제시한 NH농협은행 가맹점주 분석자료에 따르면 광주권 청년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6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사업자 폐업 신고도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 창업자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업 이후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찬 의원은 “청년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창업 순간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영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라며 “상품개발부터 판로 개척, 경영 역량 강화와 시설개선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청년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자립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단계로,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통합특별시 차원의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이후 경영 안정과 성장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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