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기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청 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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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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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경기 10개 자사고 모두 승소

서울 8개 자사고 교장단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지위 유지 판결'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항소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부산·경기 지역 10개 자사고와 벌인 소송에서 전패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다"며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변경된 기준을 통보하고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70점)보다 약 8점 낮은 62.06점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고, 처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자사고 지위 유지 소송은 시·도교육청 완패로 마무리됐다. 안산동산고와 비슷한 시기에 지정 취소된 서울·부산 총 9개 자사고는 1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에서는 세화고·배재고, 신일고·숭문고가 각각 지난 2월과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5월에는 이대부고·중앙고, 경희고·한대부고가 2주 간격으로 승소를 알렸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자사고가 낸 가처분 신청도 모두 인용됐다.  

도교육청은 항소 여부 등을 추후 밝힐 예정이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도교육청이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행정력을 소송에 소비하는 것은 교육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시교육청은 패소 후 항소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두 아들이 외국어고(외고)에 다닌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소송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소송 비용 등 혈세 낭비 지적에는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모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4개 학교법인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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