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불닭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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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7-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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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특허청 상표등록 DB]

#'초코파이' 하면 누구나 동그란 빵과자에 초콜릿 코팅을 입히고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 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한다. 원래 초코파이는 이런 빵과자를 지칭하는 게 아닌,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다. 지금 여러 경쟁제품이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건, 초코파이를 처음 사용한 상표권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초코파이가 ‘관용표장화’됐기 때문이다.

#불닭은 2000년에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상표)’였다. 2004년 불닭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표권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불닭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돼 관용표장화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불닭을 사용한 다른 업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상표가 너무 유명해지면 상표가 상품 그 자체를 지칭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상표의 관용표장화라고 한다.

특허청은 8일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해 상표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표의 관용표장화가 발생하면 상표는 더 이상 상품이 누구 것인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상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심지어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경우 관용표장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소비자는 생소한 새로운 상품을 상품명 대신 상표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 상표권자가 상표와 상품명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다른 업자가 무분별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나 언론이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과 별도의 상품명을 소비자와 언론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표가 상품명으로 오인될 가능성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표권자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상품명과 상표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의 상표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임을 상표권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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