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교육서비스업, 매출부진으로 인한 계약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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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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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공정위 "점포 운영, 계약 갱신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사진=아주경제 DB]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가맹점의 초기 매출이 부진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업종 모두 영업 부진에 따른 계약 해지가 쉬워진다.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 없이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주가 매출이 부진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부담돼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장기 점포 운영의 안정성도 제고한다. ​가맹점주의 투자비 회수나 가맹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10년이 넘으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0년이 경과한 경우 가맹계약 갱신 거절은 가맹점 평가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한 경우만 가능하게 했다.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 가맹 희망자가 개점 요건을 갖췄는데도 가맹본부가 개점 승인을 거부·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줘야 한다. 가맹 희망자가 요건을 갖추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감시 목적으로 가맹점을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방문 점검은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가 동행해야 한다.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 점검을 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와 합의하도록 했다. 방문 점검 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승인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주가 영업지역 내에서 다른 점포로의 이전을 원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선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했다.

공정위는 상생 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의 협약 이행을 평가할 때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내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도소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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