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ㆍ검사 업무만 남기고 다 빼라"...윤창현發 금감원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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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7-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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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중징계 권한 금융위에 환원

  • 금감원장은 금융위 위원 겸직 제한

  • '금융검찰' 검사ㆍ감독 본연업무만

  • 분담금ㆍ인력운용 국회 통제권 강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만 맡도록 하는 개혁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원회로 넘기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감원 혁신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금융통'인 윤 의원은 "최근 공개된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며 금감원 개혁 필요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구상한 안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감독체계를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장이 금융위 위원을 겸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은행법 등 8개 금융 관련 법규에 따라 금감원장이나 금융위가 가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장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해선 자본시장법·금융지주사법을 제외한 6개 법령에서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다. 직원의 경우 자본시장법·금융지주사법·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한 최고 중징계인 '면직'을 제외하면 모든 중징계 권한이 금감원장에게 있다.

중징계 권한이 금융위에 있는 경우에도 금감원장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윤 의원이 금감원장의 '힘'을 빼고자 하는 것은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에 막대한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 권력에 비유하면 수사(금감원의 검사)와 기소(중징계 건의)뿐 아니라, 사법권(중징계 결정 또는 의결권 행사)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소와 사법권을 뺀 수사, 즉 금감원 본래 기능인 검사 및 감독 업무에만 집중하라는 것이 윤 의원이 낸 개혁안의 핵심이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사모펀드 사태 원인이) 금감원 내부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 등 고유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감사 결과, 금감원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말만 듣고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민원을 접수하고도 묵살했다. 금감원이 검사만 잘했어도 1조원대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에 금감원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함으로써 금감원이 금융사에 부당한 처분을 내리면 국회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감독 분담금 모니터링 강화,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 등을 도입해 금감원 '살림살이'도 국회가 깊숙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금감원에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 도입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도입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한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추진 등에 나서겠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김근익 금감원장 직무대행(수석 부원장)에게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됐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이 떠나면서 책임자 문책 공백이 야기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실무자급 직원 2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관리자급 직원 2명에 대해선 감봉 이하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해 '꼬리자르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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