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 참여·국회 이관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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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임애신·박성준 기자
입력 2021-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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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비정규직 참여·결정 후 평가 필요"

  • 홍민기 노동연구원 박사 "책임 주체 명확하지 않아 노사 모두 불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매년 비슷하다. 노사 양측은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 매년 위원들은 '품위 있는 논의'를 언급하지만 전원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다가 근로자 측 혹은 사용자 측 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는 올해도 예외없이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날에는 새벽까지 회의가 이어진다. 노사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대부분의 경우 노사 양측 모두 최종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참석자들이 각 계층의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점, 정부가 공익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최저임금 결정 후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점 등이 지적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임위의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최임위는 사실상 다수결인데 공익위원들은 중립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으로 피해를 본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27명은 너무 많고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을 줄이고 중립적인 사람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임위는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가 무관하지 않지만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며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에서 결과가 나오면 노사 모두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도 "최임위가 과거 결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결정된 금액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봐야하는데 해산을 해버리면 일회성으로 결정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부가 목표를 가지고 기간이나 경제 상황을 보며 결정하면 예상과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정부가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등 다른 주체에게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설정은 논리적인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타협의 산물"이라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중요한 의사결정은 국회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는 한 정파의 정책방향을 따르지만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다"며 "만약 2018년도 최저임금도 국회에서 결정했다면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결정권을 갖는 대안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지역별로 생활비, 노동 여건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역별로 경쟁하면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낮추더라도 고용을 창출하거나, 기존 노동자들의 소득을 중시해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 선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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