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부실판매사, 전액 보상해야…금융사만 감싸는 금감원,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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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1-07-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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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사모펀드 부실판매에 대해 100%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16일 전액 보상에 나서면서 다른 판매사도 같은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라며 금융시장 감독 업무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 부실 판매에 책임이 있는 은행·증권사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기만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 자기책임원칙 완화, 부당권유금지원칙 인정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사모펀드 부실판매 피해자들이 모여 결성한 집단이다. 펀드별로는 △디스커버리 △라임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 △독일헤리티지 △아름드리 △교보로얄 △젠투 △옵티머스 △이탈리아헬스케어 △팝펀딩 △글로벌원 등 15개 피해자 단체가 모였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변호사는 "은행과 증권사 등은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했음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율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분쟁조정결정 없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면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들의 변명대로라면 분쟁조정결정 없이 100% 보상한 한국투자증권과 신영증권 임원진은 배임 혐의로 구속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행·증권사가 분쟁조정을 핑계로 금감원 뒤에 숨어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금감원이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부실판매에 대해 내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액 보상을 결정한 한국투자증권 등과 달리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 피해보상 범위는 40~80% 수준으로 평균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보다 판매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공대위는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만 인정하고 있는데 기만에 의한 계약취소도 인정해야 한다"며 "일부 펀드의 경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금감원은 계약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비율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공대위는 또 "금감원은 부당권유금지원칙 인정에도 소극적이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거나 수차례 거절에도 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판매사 측의 주장만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만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금감원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사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들 퇴직자가 금감원의 감독을 전관예우로 막고 있는 셈"이라며 "자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할 곳을 감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감원이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를 감싸고 도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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