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사업용 차량 의료전문심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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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7-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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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조합과 의료 분쟁 시 활용 가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사업용 차량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분조위의 의료전문위원은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치과 등 자동차 사고와 관련 있는 총 11개 분야의 전문의들로 구성된다.

의료전문심사 제도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자동차공제조합 사이에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조위가 위촉한 의료전문위원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공제조합과 의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협의로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료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피해자는 물론 보험사(공제사)의 의료자문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성완 자배원 전략기획부문장은 "공정하고 중립성이 있는 의료분쟁 해결기구인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의료분쟁 해결 제도의 장단점을 지속해서 분석해 공제 및 전체 보험시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배원은 지난 2018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자배원은 그간 사고접수부터 공제금(보험금) 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 사업과 안심콜(접수 안내), 중간콜(진행상황 안내), 종결콜(최종 결과 안내) 등 3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는 44.4%에서 61.7%로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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