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코로나 대응' 여섯 번째 추경 국무회의 의결… 세출 기준 33조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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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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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세수 31조5000억원 등 활용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

  • 소상공인 피해지원·소비 활성화·백신 구입·일자리 창출 등 편성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내놓은 여섯 번째 추가경정예산이자, 세출 증액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2021년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측한 3.2%에서 1.0%포인트 올린 4.2%로 수정했다. 세입 또한 예상 대비 31조50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봤다. 경제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증가하고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됐으며 일자리 및 취약계층의 여러움도 계속되는 등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추가 세수를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경제 여건 등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추가세수 31조5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

이번 2차 추경 세출 증액은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세출 증액 규모 2위는 지난해 편성한 2020년 3차 추경으로 23조7000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2조원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채무를 일부 갚는데 사용한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뉜다.

코로나19 피해지원에는 15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최대 900만원인 희망회복자금이 마련된다. 소득 기준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며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원한다.

가계의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소비지원금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를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캐시백으로 설계했다.

백신은 1억9200만회분을 확보하고 내년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선구매 자금으로 1조5000억원을 사용한다. 사망·장애보상금을 최대 4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 이상반응 치료에도 최대 1000만원을 치료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과 민생 부문에서는 양극화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에 2조6000억원을 반영했다.

고용 조기회복 지원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해 16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프트웨어, 조선업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을 8만8000명 양성한다.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는 1조8000억원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정책을 구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2조6000억원을 배분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을 5조3000억원 발행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5조9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6조3000억원)으로 지방재정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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