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약에 쏙 빠진 노출기준...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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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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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기어때, 야놀자 제공]

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광고계약 시 중요 정보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29일 중소형 숙박업소의 이용 비율이 높은 상위 2개 숙박앱 사업자가 광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숙박업소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64.0%다. 숙박앱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 중 광고서비스 매출도 34~47%를 차지한다. 

이처럼 숙박앱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숙박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9.4%로 집계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2개 숙박앱 사업자는 할인쿠폰 관련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쿠폰지급 총액과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의 대략적인 범위(광고비의 10~25%)만 알리고, 여기어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는 숙박업소가 얼마의 쿠폰을 지급받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양사는 숙박업소 노출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 기준은 숙박업소에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계약서에 명확한 표시가 없으면 숙박앱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계약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야놀자의 경우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이용약관)에 대한 숙박업소의 동의나 전자서명도 받지 않았다. 광고 상품 이용 의사를 숙박업소 방문이나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한 후 작성된 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이 전부였다.

아울러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객실예약, 판매, 정산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고 광고상품 관련된 내용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현재 이용 중인 광고서비스의 가격, 이용 내역 및 기간, 노출기준, 쿠폰발급 현황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숙박앱 사업자에 중요 사항의 계약서 기재 및 서명 등 계약서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을 권고할 계획이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투명한 계약체결 관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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