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인건비·임차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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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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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사업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중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인건비·임차료 등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향후 신설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전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선 행정조치와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또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 확대, 보증료 인하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임차 소상공인의 범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나아가 임대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병행한다. 이는 3개월 이상 집합금지·집합제한조치를 받고 중대한 경제 사정 변경으로 폐업 신고한 임차인에게 잔여 임대차 계약 해지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금은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만 가능하지만, 올해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자격 문턱이 낮아진다.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만 소급공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 결손금은 2019~2020년 2개년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대출 한도 산정 기준을 합리화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매출이 줄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한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매출 기준은 전년도이지만, 2019년과 2020년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11월 지역 주민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을 시범 추진한다. 지역 주민의 투자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P2P업체가 모아서 지역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은 중금리대출에 의존하던 소상공인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소비자인 지역 주민의 인지도가 높아져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지역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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