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내달 자치경찰제 출범…지역맞춤 치안 선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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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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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자치·수사로 나눠…자치경찰 6만5000명

  • 자치경찰위 '1호 시책' 발표…서비스 경쟁

  • 위원 임명권 시·도지사…남성 편중 논란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에서 초대 위원장인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 설치·유지·운영을 맡기는 제도다. 지역별로 다른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올해 1월 1일 시행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경찰법)'에 따라 도입한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경찰이 올해부턴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나뉜다. 출범 76년을 맞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을 담당한다. 치안 활동과 함께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을 수사한다. 다음 달부터 전국 경찰 12만여명 중 절반이 넘는 6만5000여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을 전망이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지시를 받아 국가 존립·안위에 필요한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규모이거나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수사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사건을 맡는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진=대구시 제공]

자치경찰제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행한다. 자치경찰위는 시장과 도지사 소속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꾸린다.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며 시·도의회가 2명, 시·도 자치경찰위원추천위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 교육감이 1명을 각각 추천한다. 임명권은 시·도지사에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은 이미 자치경찰위를 구성했다. 인천·부산·대전·대구시와 충남도 등은 일찌감치 위원회를 꾸렸다. 

수도권은 좀 더 시간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지난 25일에야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인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경기 지역은 남부와 북부에 각각 자치경찰위를 둔다. 애초 1곳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1개 시·도에 경찰청이 2개 있으면 따로 자치경찰위를 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구성을 마친 자치경찰위는 최근 '1호 시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서비스 경쟁에도 나섰다.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부산은 '해수욕장 치안 대책', 대전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을 첫 사업으로 내세웠다. 경남은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강원은 '지역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가 1호 시책이다.

자치경찰위를 두고 벌써 논란도 일고 있다. 개정 경찰법에 따르면 시·도는 자치경찰위 구성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5개 자치경찰위 위원 104명 가운데 남성이 85명(81.8%)이었다. 특히 위원장·상임위원은 모두 남성이었고, 부산·대전·경남·강원청은 여성 위원이 1명도 없었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곳은 경북(여성 3명)뿐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남성 편중 현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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