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불완전 판매 진심어린 사죄 닿았나…금감원, 전액 보상 고려해 한투증권에 경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재빈 기자
입력 2021-06-22 21: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팝펀딩펀드를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경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22일 이날 열린 제23차 제재심에서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이 팝펀딩 판매 시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자본시장법 제 57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다만 이날 제재심으로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재내용은 추후 조치대상자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기관주의는 금감원의 5단계 기관제재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다. 제재 조치는 강도에 따라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뉜다. 기관경고 조치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고 업무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일정기간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10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됐음에도 제재 조치가 경징계에 그친 배경에는 지난주에 열린 한투증권의 발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투증권은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팝펀딩을 비롯해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삼성Gen2등 10개 상품 총 1584억원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액 또는 일부 보상한 600억원과 기존 투자금을 회수한 179억원을 제외하면 추가 보상 금액은 805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투증권이 선제적으로 전액 보상 방침을 밝히고 피해자 단체가 전액 보상에 나선 만큼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결정됐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추후 유사한 불완전판매 사건 발생 시에도 시중 증권사의 선제적인 100%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