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주 60시간‧내년부터 분류작업서 완전 배제…과로방지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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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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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올해 내 정리

  •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 발표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합의를 앞둔 택배노조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될 전망이다.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으로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하고 “지난 1월 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합의에는 택배사업자와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국토교통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등이 참여했다. 앞서 이들은 택배 분류 분과와 택배비 분과 두 개로 나눠 분류작업 및 거래구조 개선, 적정 작업시간 등을 중심으로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이번 2차 합의문에는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2021년 내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 주요내용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다.

이에 따라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할 전망이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분류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전망이며,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한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택배사업자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갈 전망이다. 또 화주와 택배사업자·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따라 일 최대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주5일제 시범사업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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