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연구실] ② 내년부터 학생연구자도 산재 된다… 우수연구실 인증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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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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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주도로 연구실 안전 정책을 펼치는 것의 한계가 뚜렷해짐에 따라 2020년 국회와 정부에서는 연구실안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구실 안전 정책의 동향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연구실안전법이 시행됐고 오는 2022년에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실시된다.

연구실안전법은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와 착용을 의무화하며,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중 요양급여의 최소 보상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했다.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연구실 위험도를 3단계로 나눠 필수 안전 규칙을 규정했다.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했고 관련 예산을 올리고 집행하는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학생연구자가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등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이전에는 동일한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교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보험을, 근로자인 연구원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반면 학생근로자는 연구실 책임자가 가입한 민간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받는데, 민간보험의 보상과 범위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입법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를 준비하고 우수연구실 인증제와 연구실 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국가전문자격 제도다. 이는 연구실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평가위원, 선발 기준, 교육 및 훈련 방법과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때문에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검정기관 지정, 자격시험 실시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2019년 말까지 4035개의 연구기관 중 우수연구실 인증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260개에 그친다.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5년 도입 후 287개 기관이 사업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관련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 1위는 '인증제 자체를 몰라서'(26.8%)였다. 환경개선 지원 사업 미신청 이유도 '신청 및 운영방법을 몰라서'(49.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선주 입법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올해 국가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R&D 투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성과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정부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연구실 사고의 예방과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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