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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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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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10억원 이상 통신판매업자 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발달과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해외직구 물량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을 신설했다.

신설된 법령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면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신청은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과 이메일,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등록을 하면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은 7월 1일 기준 등록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내년 6월 30일까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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