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 논쟁 관련 소속 의원들, "이재명 측 지지·옹호 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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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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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의원, "경선연기 당대표와 최고위 의결 거쳐야" 주장

  • 민형배 의원, "경선연기 신뢰 떨어뜨리는 행위" 비판

김병욱 의원(좌)과 민형배 의원(우)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논쟁 관련해 내홍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경선을 치루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는 소속 의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북에 '경선연기 관련 논쟁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할 때'란 제목의 글을 통해 경선연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작년 8월 대통령 후보 선출 180일 규정을 당 대의원대회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를 뒤집는 것은 당원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당이 당의 헌법인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불공천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크게 실망한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선을 연기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일각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라면서 “당헌 88조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대선 180일 전까지로 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헌에 상당한 사유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상당한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당규 제19조 ②항에는 “당무위원회 의장(당대표)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당무위원회에 경선연기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당헌에서 규정되는 상당한 사유는 상식적으로 선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무거운 사안일 때 성립할 수 있다”라며 “특정후보에 유불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과열된 논쟁을 할 경우 당의 내부가 흔들리고 대선 본선 과정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한 원팀을 만들기 힘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경선연기 논의 의총, 적법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라며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당헌 51조는 '당의 일상적 원내활동을 심의·의결한다'라는 것으로 의원총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경선에 관한 내용은 당헌 27조에 따라 최고위원회 몫"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백 걸음 양보해 의총에서 다양한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수는 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공공성에 도움을 주는 의총이냐는 것"이라며 "의총개최 서명에 동참하신 66명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여쭙는다. 경선연기가 정말 대선승리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언론에 벌써 ‘분열’ ‘갈등’ ‘전면전’ 같은 말들이 등장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경선연기 주장은 당을 위한 것도 주권자 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그저 뭐든 실마리라도 찾아보려는 특정 진영의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당을 갈등으로 몰아넣을 게 뻔한 행위, 당 지도부가 멈춰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연기 논란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1일 오전 의원 총회를 개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곧바로 다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경선 일정 관련 논의를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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