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1일부터 1.5단계 “유흥시설 등 특별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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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6-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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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검사 격주 실시, 5인 이상 확진 시 인근 유흥 집합금지

  • 지난 2단계 행정명령 위반 29개소 고발조치 등

대구시청 전경.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는 최근 37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등 3240개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동전 노래연습장 제외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21일부터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흥시설 등은 업종의 특성상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서의 노래 부르기, 음식물 섭취 등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무허가 도우미 파견업체인 보도방을 통한 음성적인 유흥접객행위로 감염경로 파악에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대구시 위생정책과 김흥준 과장은 “대구시는 구·군, 경찰, 민간 관련 단체 자율감시원으로 구성된 18개 반 54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유흥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방문자 전원 안심콜 인증 및 전자출입명부 사용, 종사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점검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젊은 층이 다수 밀집하는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23개소에 대해서는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행정동 내 클럽·나이트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해 유흥시설 영업 재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 종사자는 21일부터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전예약)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고용 및 종사가 금지되는 추가 방역수칙이 실시된다.

더불어 관련 협회가 적극적으로 업소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비치하고 3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자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유흥종사자 관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대구시는 유흥시설발로 급속히 번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라며 “유흥시설 관리자는 재산세 감면 등의 각종 경제 방역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추가 방역수칙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구·군 공무원 및 대구경찰청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9개소를 적발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유흥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고 한때 신규 확진자가 74명에 이르는 등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5월 26일부터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여전히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구·군 공무원과 함께 심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을 강화한 결과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2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처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와 수성경찰서, 수성구청 3개 기관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는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집합금지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현장에 있던 영업자와 유흥종사자, 이용자 등을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위반업소 29개소 중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7개소, 운영시간 제한 수칙을 위반한 업소 6개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8개소,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 영업을 한 업소 3개소, 무신고 음식점 영업 업소 1개소가 포함되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돼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칫 벌금형의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이나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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