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착한임대인 지원, 폐업 후 임대기간 남은 소상공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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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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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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