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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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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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을 고등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김 전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에게서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에서 사전면담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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