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는 피의자가 아니다. 상부허락 있다고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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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6-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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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열려... 검찰 "불법성 강조"

  • 법조계 "판례는 피의자 실질설"

재소환 조사 마친 이규원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국금지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도 출국금지를 시도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내놓은 주장이다. 이날 검찰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이 대검과 법무부의 허락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허락을 받으면 김학의가 피의자로 변하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 다수의 상급자들에게 보고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지난 4월 1일 처음으로 제출했던 공소장에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수정된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다수의 정권 핵심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3월 22일 차규근 본부장은 김학의 전 장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출국금지를 못하는 것을 잘 알고도, 출입금지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차 본부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現 검찰총장에게 연락을 했으며, 김오수 총장은 당시 과거사위원회 간사였던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에게 전화했다.

다음으로 이용구 전 차관은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에 전화했고, 이후 조국 전 장관,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입금지를 실행시킨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됐다.

이에 더해 검찰은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있었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혐의도 공개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일반 출입금지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을 차규근 본부장에게 요청받았고, 이를 이광철 비서관과 김모 검사에 알린 뒤 출국금지 문건을 추가해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4월 1일 공소제기하고 두 달여 지나면서 다수의 중요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해 진전된 상황을 반영했다”며 “피고인 측은 책임분산 효과 때문에 관여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해서 수사 과정의 상부자들의 행위를 적극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상급자들의 공범성이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김학의 출금에) 본질적 기여를 했는지가 기준”이라며 “피고인들이 면책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계속 추가 증거가 나온다. 매번 이렇게 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행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검찰 측에서) 공범이 추가 기소되고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검찰에 대한 반발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이규원·차규근 재판에 병합하지 않고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며 이를 이규원·차규근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다음 3차 공판준비기일은 8월 13일 2시에 속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피의자 형식설'에 의거해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형식설이란, 고소고발이나 입건 등 일정한 절차가 진행되야 피의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 실질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실질설은 절차진행의 정도와 관련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상당하고 해외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피의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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