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표 사용주의 강화…사용 안하는 상표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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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6-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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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특허청]


올해 12월 27일부터 미국에서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개정 상표법이 시행된다. 우리 기업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상표제도 등록주의를 채택한 반면, 미국은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 상표를 등록한 이후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은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해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해졌다.

상표 심사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상표권 침해소송은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표법상에 명시해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가거절통지서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미국의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우리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본인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해 출원하고 사용실적 증거를 확보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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