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두산중공업은 아직 반등 못 했다…세수 20조 펑크낸 '에너지전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동훈 기자
입력 2021-06-15 21: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두산그룹 구조조정 근원···두산중공업은 아직 반등 못 했다

두산그룹 구조조정의 시발점인 두산중공업이 아직도 뚜렷하게 재무구조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사한 시기 함께 재무구조가 악화됐으나 최근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는 큰 차이다.

업계에서는 가스터빈·풍력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다면 차츰 재무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업계는 두산중공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아직도 리스크가 남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원(한신평)은 지난 11일 두산그룹 정기 신용평가를 진행한 결과 두산중공업에 대해 기존 'BBB-(부정적)'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두산과 두산퓨얼셀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지난달 ㈜두산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두산중공업의 등급 전망을 조정하지는 않았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초까지 BBB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지난해 4월 한국산업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하면서 유동성 지원을 받은 결과 BBB- 등급으로 하향 조정 당했다.

상당수 신평사는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급박한 위기를 넘기는 데 성공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영업·재무 상태가 가변적이라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두산중공업이 최근 사업구조를 크게 개편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당초 원자력·석탄 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해왔던 두산중공업은 최근 친환경 에너지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은 가스터빈·풍력 발전 등으로 꼽힌다.

이 중 가스터빈은 2019년 9월 독자개발에 성공했으나 내년까지 실증(실험 가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풍력터빈은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아직 주력 사업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상태다.

한신평 관계자는 "신규사업이 가시적 실적을 내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중단기 사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과 거듭된 자산손상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실적 안정화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독] 국세청, 국내 ‘잭폿’ 넷플릭스에 약 800억대 세금 ‘철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논란이 된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최근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무려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 과태료 수억원도 함께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이후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4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올해 4월 말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법인세 등 약 800억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넷플릭스에 부과된 과태료가 수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자료 제출 거부 건수는 최소 30건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국세기본법에서는 (건당)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거부 및 기피는 해외에 본·지점이 있는 경우 더러 있을 순 있지만, 수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수십 건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을 과세 당국이 포착했을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조세범칙조사와 세금 규모 및 과태료 등을 감안할 때 검찰 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플릭스 관계자는 "당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별도로 넷플릭스는 올 한해 한국 콘텐츠에 약 5,5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한국 창작 생태계와 동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세수 20조 펑크낸 '에너지전환'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20조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에너지 관련 세수 중 휘발유와 경유에서 파생되는 세수 비중이 95%에 달하는데, 이를 수소·전기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이와 관련 수소차·전기차 등 수송 에너지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늘리고 탄소세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종국에는 휘발유·경윳값을 넘어가는 재생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은 조세제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세재개편안, 탄소가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행된다.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정부의 정책 도입 검토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수송 에너지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개편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국내 수송 에너지 관련 세수는 2014년 연 20조원을 넘어가기 시작해 현재는 22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항목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으로 구성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에너지별 과세 비중은 전체의 95%에 달하는 약 20조원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2040년까지 보급차량의 80%를 수소·전기차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수소와 전기차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막대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교통세를 확대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휘발유·경유 수준의 과세를 연구 중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에 교통세, 탄소세 등을 도입할 경우 조세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 대비 긴 충전시간, 인프라 부족 등의 단점을 갖고 있는 수소·전기차가 연료 가격에서 내연기관차와 차이가 없다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점차 줄어드는 내연기관 차량에 감소된 세수만큼 추가 과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에너지업계의 분석이다.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단순히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수송에너지 세제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기존 과세를 확대하기보다는 주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