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해외 백신 접종자, 7월부터 격리면제

[사진=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입국 시 2주간의 격리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인 목적 ◇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 및 장례식 참석) ◇공무 해외출장 등을 입국목적으로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나 조부모, 아들, 손자 등)이 된다. 관계당국에 의한 방문이유 심사를 통과하면, 외국인도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 변이주가 유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격리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남아공, 브라질, 방글라데시, 칠레, 파라과이 등 13개국이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유학생과 기업관계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해도 국내에서 접종한 사람과 달리, 입국 시 격리조치 면제를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기업활동 유연성 향상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접종 후 2주가 지난 뒤 해외에 출국했다면, 재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접종받은 사람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해, 가족방문 및 기업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에서 격리면제를 희망할 경우, 기업관계자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계가족방문 등의 이유로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국의 한국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류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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