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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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1-06-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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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소 불법거래 단속.[사진=군산시제공]

전북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에 따른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대대적인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권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 행위(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떴다방)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당첨권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단속기간에도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함과 동시에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현장뿐만 아니라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며, “집값 안정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군산시나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디오션시티 더샵2차 분양 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중에 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알선하는 외지인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경찰과 공조, 적발해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군산시 제공]

이와 더불어 전북 군산시가 옥도면 해역 내 풍황계측기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풍황자원조사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풍황계측기는 부유식 2개로 어청도 서측과 방축도 북측에 자리를 잡았다. 앞서 지난 3월 고정식 1개가 말도 서측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로 총사업비는 35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공동의 K-그린 뉴딜 대표 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군산시가 선정돼 풍황자원과 지역 수용성 등 해상풍력 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부유식 풍황계측기 2개는 Nomard Hull 방식의 국내에서 제작한 부유체인 K-lidar와 영국 Zephir사의 ZX300 계측 센서 모델이다.

풍황자원 조사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1년간 각 지점의 풍황을 집중 분석하고 군산 해역 전체의 풍황자원 연구를 통해 해상풍력 적합지역을 발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풍황자원 조사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여정을 위한 돛을 올린 것"이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는 목표 지점까지 좌초되지 않고 제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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