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범위 넘어서자 규제로 찍어 누르기... 전세계 빅테크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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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6-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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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서 초강력 규제법 5개 발의

  • 애플 앱스토어, 아마존 자체 브랜드 줄줄이 타격 전망

  • IT 기업 육성해온 중국도 규제로 선회... 서약서 받기도

  • 한국도 공정위·방통위가 규제법 발의... "불공정거래 막아야"

 

미국 테크 공룡 로고[사진=로이터/연합]


빅테크 기업의 수난시대다. 미국과 중국, 한국에서 영향력이 비대해진 IT 대기업들을 향한 규제가 거세다. 미국에선 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 치명적인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플랫폼 내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팔지 못하고, 경쟁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막는 내용이 담겼다. 알리바바 같은 자국 IT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중국 정부도 이들의 규모가 커지자 감독·규제에 나서고 있고, 한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커진 영향력 만큼, 책무가 강화되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진단한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의 데이비드 시실리니 위원장(민주당)과 켄 벅 공화당 간사를 포함한 양당 의원들은 반독점 법안 5개를 최근 발의했다. △인수·합병 수수료 인상법 △이해관계 상충 플랫폼 소유 방지법 △플랫폼 인수·합병 규제 강화법 △플랫폼 반독점법 △상호 운용성 강화법 등으로 구성된 법안들은 반독점소위가 지난 1년 4개월간 디지털 시장의 경쟁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는 전례 없는 초강력 규제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 상충 플랫폼 소유 방지법을 적용하면,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OS) iOS에서 자체 앱마켓인 ‘애플 앱스토어’를 서비스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플랫폼 반독점법은 플랫폼 기업이 자체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 업체 대비 유리하게 제공하는 관행을 금지한다. 아마존이 더 이상 자체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기술 패권에 맞서기 위해 자국 IT 기업을 육성해온 중국도 최근 덩치가 커진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모바일 앱 개인정보 범위 규정’을 시행,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을 막기 시작했다. 지난 4월엔 바이두, 징둥, 바이트댄스, 핀둬둬 등을 포함한 12개 IT 대기업을 소환해 “규정에 맞게 경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고,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쇼핑, 거래 중개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자 제품 배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각국이 IT 대기업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전보다 급격히 커진 영향력 때문이다. 구글과 아마존·페이스북은 설립 초기에 혁신 기업으로 주목받았으나, 시장지배력이 커진 이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배제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5개 기업의 2020년 매출은 2010년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가 신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는 세계적 흐름이자 쟁점이라고 지적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대형 플랫폼의 역할 변화에 따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들은 과거와 달리 단순한 매개자의 역할이 아니다.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사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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