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보안 통제 강화하는 중국...글로벌 IT 기업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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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06-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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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데이터보안법, 전인대 상무위 통과…9월부터 시행

  • 中 정부,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전송 등 모든 과정 통제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가 '데이터보안법'을 마련하며 정보통신(IT) 대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안 통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국내 기업은 물론, 미·중 갈등 속 미국 등 외국 기업까지 데이터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워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데이터보안법 통과...모든 데이터 관리·감독 대상

12일 중국 증권매체 증권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0일 29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데이터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이후 3차 심의와 수정을 거쳤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총 55조항으로 이뤄진 데이터보안법은 중국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법으로 막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 정부가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시행한 '인터넷안전법'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인터넷안전법이 중국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를 현지에 보존하는 것 등을 의무화하고, 주요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데만 초점을 뒀던 것과 달리, 데이터보안법은 모든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전송, 가공, 공유 등 전 과정을 당국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국가 핵심 데이터 관리 제도를 위반하고 국가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해칠 시 최소 200만 위안에서 최대 1000만 위안(약 17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권시보는 데이터보안법에 이어 현재 전인대가 심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통과된다면 데이터 보안을 위한 3종 법안이 종합세트로 마련되는 것이라며 데이터 보안 영역에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안보 협조 거버넌스'를 구축해 데이터 안보 역량을 높이기로 한 게 주목된다.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위생 건강, 교육,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를 집중 관리·감독하기로 한 것. 애초 초안에는 없었던 교통 분야가 새로 추가된 것은 전기차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테슬라는 차에 있는 카메라나 센서로부터 얻은 지리 정보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테슬라는 중국에 데이터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에도 데이터보안법이 통과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관련 법을 엄격히 준수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련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이터보안법, 국가 주권·안보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

선창샹 중국공정원 원사는 중국 펑파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가 국가의 전략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데이터보안은 모든 사람·기관의 핵심 이익은 물론, 경제 및 사회 발전,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원사는 "이번 데이터보안법 통과로 중국 국가 데이터보안 역량을 더욱 키우고, 데이터와 관련된 국가 보안 리스크와 도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국가 주권, 안보 및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젠화 상하이교통대학 인터넷안전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데이터보안법은 데이터안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대상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안보 협조 거버넌스를 완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디지털 경제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IT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을 주무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정통성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IT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며 "데이터보안법은 그런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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