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신용대출자, 연말까지 원금 상환유예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1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 연말까지 연장

  • 3개월 미만 연체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19 사태로 신용대출 연체 위기를 겪는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는 올해 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년이 유예돼 길게는 2023년 1월까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 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신용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차주에게 원금상환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담보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한 금융회사에서만 대출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햇살론17, 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상품과 사잇돌대출에 대해서도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유예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소득이나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또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연체 중이라면 미납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하며,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

차주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금융사가 판단하거나, 차주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거부될 수 있다.

상환유예 신청은 만기가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용대출 만기가 내년 1월이면 오는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023년 1월까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 도래 시 원금을 납부하게 된다.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 상환이 유예되며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특례를 이용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가 된 차주도 오는 7월1일 이후 재신청할 수 있다.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빌렸다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신용대출을 이용 중이더라도 3개월 이상 연체자 역시 신복위 특례 지원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마찬가지로 원금상환이 최대 1년 유예된다.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2조원 규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채권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말 사이에 발생한 연체채권만 사들이고 있지만, 오는 하반기 생긴 연체채권도 매입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 연장 조치로 금융사의 내부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를 대비한 조치다.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채권을 넘길 수 있다. 다중채무자들도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경우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