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사건' 국선변호사마저 대충...딸 잃은 유족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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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6-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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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돌연 국선변호사를 고소했다.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고 이모 중사의 부친 이씨는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씨를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딸이 사망한 이틀 뒤 A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 이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A변호사는 "안다"고 답했고, '가해자가 언제 비행단을 옮겼냐'는 질문에는 "몰랐다"며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할 가해자 상황을 오히려 유족 측에 되물었다. 

또 지난 2일 가해자 장모 중사가 구속된 후 A변호사는 "그의 구속이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A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래 법적으로 구속이 될 수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해자의 신병확보를 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는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사무실에 갈 수 없어 2주 뒤에나 제출할 수 있다.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니 그때 쓰나 지금 쓰나 다를 건 없다"고 답했다. 

이씨가 가장 분노한 부분은 A변호사의 웃음이었다. 이씨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냐'고 하자 돌연 헛웃음을 터트리며 "하하하. 네"라고 답했던 것. 상황에 맞지 않는 A변호사의 웃음에 이씨는 "웃냐. 죽은 사람 아버지 앞에서 웃고 있느냐"고 따졌고, 상황을 눈치챈 A변호사는 그제야 "아니요. 아니요. 그게..."라며 말을 흐렸다. 

결국 유족 측은 A변호사가 생전 이 중사와의 면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미루는 등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 측은 "결혼(5월 8일) 전에 조사 일정을 잡으려 했고 당시 조사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부대 측 방역지침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5월 7일 국선변호인 변경 양해를 구했고 다른 법무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저 변호사 사이코패스인가? 공감능력 없나?"(HR***), "웃었다는 그 사람도 처벌하라. 법무관 자격 없다. 제대로만 일 했었더라면 이런 비극 막을 수 있었다"(FA***), "저런 것이 국선 변호사라고"(KY***), "정신병 있는 거 아님? 왜 웃어?"(DO***), "아무리 실소했다고 쳐도 딸 잃은 부모 앞에서 태도가 그게 뭐냐. 아무리 국선이라도 그렇지.... 저런 사람 변호사 자격 없다"(SA***) 등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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