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손보’ 보험업 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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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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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이내 본허가 신청 가능

[사진=카카오뱅크 제공/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신청한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설립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10일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보-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한화-캐롯손해보험’ 2개사가 디지털보험사로 허가를 받은 바 있지만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손해보험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앞으로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으로 가입·청구 편의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부문에서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 챗봇을 활용한 소비자 민원 대응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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