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위험 높아져"...정부, 코인거래소 '벌집계좌'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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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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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2021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9일 오전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2021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가 열리기 전 회의장 모습.  [사진=서대웅 기자]


정부가 은행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코인 거래소 계좌를 전수조사한다. 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9월24일)이 다가오면서, 중·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릴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김정각 원장 주재로 '2021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금융위 외 행정안전부·중소기업벤처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매년 2회 진행한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린 회의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코인 거래소의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등 수신(예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계좌 조사를 통해서다. 위장계좌나 타인 명의의 집금계좌(벌집계좌)를 이용 중인 거래소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코인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영업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이러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다. 은행 계좌 발급은 신고 요건 중 하나다.

현재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코인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자사 법인 계좌에 고객 돈을 예치해 관리 중인데 이를 벌집계좌라고 부른다. 거래소 임직원이 이 벌집계좌를 들고 나르면 고객은 예치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특히 거래소가 자사 법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일부 코인 거래소가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벌집계좌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가 자사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 계좌로 운영하거나, 당국 감시망이 약한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벌집계좌로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거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코인 거래소 위장계좌나 타인계좌는 금융거래를 종료하도록 금융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벌집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거액이 이체되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수조사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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