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아동학대 형량 높인다…양형위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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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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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양형기준 첫 논의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양형기준을 바꾼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8기 양형위가 추진할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업무를 선정했다.

양형위는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 미비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0년 5월 처음 나왔다. 이 기준을 보면 '군인 등 강제추행' 최고 형량은 징역 4년, '군인 등 강간'은 징역 9년이다. 여기에 '상관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을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로 정해놓고 있다.

대법원은 "미비점을 검토하면서 군 내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청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한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여론도 반영했다. 올해 양형위에 들어온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은 이미 1500여건에 달한다.

성범죄도 형법이 개정에 따라 다시 들여다본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됨에 따라 13세를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관세법 위반 범죄는 양형기준 신설 범죄군으로 선정했다. 디지털 이용 확산에 따라 해킹 등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가 늘고, 사회지도층 탈세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결정이다.

양형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벌금형 양형기준도 논의한다.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징역형만 있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과 아동학대·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등을 논의한다. 이후 1년 동안은 양형기준 설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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