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실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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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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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공]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지난 7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고용부에 특별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이 편성됐으며 오는 9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한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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