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무자격자"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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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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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밝혀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 의사 활동을 두고 '무자격자'라고 주장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인 조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한일병원이 (도봉구의)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씨가 온다"고 말했다. 조씨는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가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 4월 이 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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