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코, '주가 6%↑' 157억원 규모 군포 토지·건물 양수 소식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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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1-06-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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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코가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다.

[그래픽=홍승완 기자]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노코는 오전 11시 5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53%(3200원) 오른 5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가격 기준 시가총액은 1272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818위다.
외국인소진율은 0.35%, 주가순자산배수(PBR)는 4.87배, 동일업종 PER은 30.26배다.

제노코가 경기 군포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양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노코는 157억원 규모의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토지와 건물을 다비치홀딩스로부터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양수금액은 자산총액 대비 54.7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상장사로서 대외 이미지 제고, 현 사업 생산능력 검증을 통한 양산 물량 수주, 향후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신규아이템에 대한 생산시설 확충, 현 임차건물의 공간협소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유형자산을 양수한다”고 밝혔다. 양수 예정 계약 체결 일자는 오는 15일이다.

한편 제노코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수혜 기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밝혔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었다.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그간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 주권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한미 정상의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는 한국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한을 푼다는 의미다.

또한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였던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지난해 풀리면서 민간 우주 개발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능 강화와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수혜주로 거론되는 제노코에 기대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제노코는 그동안 위성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탑재체, 위성지상국, 항공전자장비, EGSE·점검장비, 방위산업 핵심부품 개발 사업을 통해 지속 성장해왔다. 실제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탑재체 핵심 부품인 위성영상 전송용 X-밴드 트랜스미터(X-Band Transmitter) 개발에 성공했으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년 2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제노코는 위성통신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의 핵심부품인 비접촉식광전케이블을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다.

위성탑제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장비, 위성운용국, 소형무장헬기(LAH)사업 및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KF-X)사업 등의 항공전자장비를 개발 및 양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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